형사법학회 소개

  형사법학회는 법학도로서 법학을 진지하고도 깊게 연구하여 법의 본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형사사건을 법률적인 시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관련된 '형사법'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중심으로 실정법과 그 규율대상인 현실세계를 이해하며, '형사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젊은 패기와 비판정신, 순수한 인간애를 가진 법학도들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0년에 창립된 단국대학교 법학과의 학술모임입니다. 형사법학회는 다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으로 인해 법률적 분쟁이 많아지는 현실에 대응하여 형사사건에 관련된 현행 법률을 연구하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형사법을 중심으로 법제도 등의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및 실제사건에서의 법률연구를 통하여 실무를 익히는 취지로 유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형사법학회 출신의 많은 졸업생들이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을 이러한 졸업생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론에만 얽매이지 않는 현실감각을 갖게 됩니다.

학회 활동 사항

형사법학회는 학회장과 부학회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학회의 지속적인 대내외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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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총회는 형사법학회의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있고 여기에서는 회원들이 학회 발전 및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상정하여 토론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매학기 마다 개강 후, 종강 전에 1번씩 개최하여 1년에 총 4번의 정기총회를 가지며, 임시총회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학회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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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학회구성원들의 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매학기 초에 MT를 진행합니다. 이는 재학생들 간의 교류와 팀워크를 다지는 계기로서 1학기 MT는 학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신입생들에게 학교 및 학회를 설명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학기 MT는 모의재판 후 졸업생 선배님들과의 유대감 형성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기 MT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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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형사법학회에서는 행사의 메인으로 이틀에 거쳐 물풍선 던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는 축제동한 고생한 학회원들을 위하여 뒤풀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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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형사법학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기관 중 한 곳을 설정하여 1년에 한 번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법조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짐으로써 법조계에 뜻이 있는 학회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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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형사법학회는 창립이래 매년 법대 학술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형사모의재판은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사안, 시사적인 사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등에 관련된 주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형사법학회의 사고의 결정체로서, 학회원들이 직접 사안을 선택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확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연구한 법학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배움을 현실로 실천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 법학도로서 논리적이고 법적인 사고를 키우고 현실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통해 "행동하는 지성"으로 발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과연 "정의"는 무엇이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형사법 분야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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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 및 학회의 일정에 따라 소풍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형사법학회 모의재판 연혁

  • 제 1회 1960. 11. 13. 특수 절도죄
  • 제 2회 1961. 11. 09. 강도 살인미수와 유기
  • 제 3회 (미확인)
  • 제 4회 1967. 11. 04. 강도 살인 및 유괴치사
  • 제 5회 1968. 11. 05. 간통 및 상해치사
  • 제 6회 1969. 11. 05. 유괴사건
  • 제 7회 1970. 10. 27.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 제 8회 1971. 11. 12. 강도살인죄
  • 제 9회 1979. 05. 30. 강도 상해, 공무집행, 간통죄
  • 제10회 1983. 11. 03. 경제사건
  • 제11회 1985. 11. 08.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 제12회 1987. 11. 04. 국가보안법 위반
  • 제13회 1989. 11. 20. 범죄단체와 마약사범
  • 제14회 1991. 11. 11. 수질환경보전법
  • 제15회 1992. 10. 21. 안락사 (촉탁에 의한 살인죄)
  • 제16회 1993. 10. 01. 컴퓨터범죄, 산업스파이
  • 제17회 1994. 10. 26. 부실공사관련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 제18회 1996. 10. 18. 학원폭력과 교사의 지도의무 해태에 대한 처벌의 한계
  • 제19회 1997. 10. 02.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리와 형사책임
  • 제20회 1998. 11. 12. 아동학대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제21회 1999. 11. 11. 사이비종교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제22회 2000. 11. 09. 음주강권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제23회 2001. 11. 21. 인터넷 자살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 제24회 2002. 10. 31. 성전환 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 제25회 2003. 10. 30. 지하철 방화에 따른 책임공방과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법적 고찰
  • 제26회 2004. 09. 22. 채권 추심에 의한 강도 살인
  • 제27회 2005. 09. 2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과 업무상배임에 대한 형사책임
  • 제29회 2007. 10. 02. 불법한 채권 추심의 형사적 한계
  • 제30회 2008. 12. 05. 음주시비 중과실로 인한 사망의 형사책임
  • 제32회 2010. 11. 19. 음주상태에서 심신미약성립 범위와 방위의 정당성 여부
  • 제33회 2011. 11. 04. 주가조작행위의 형사적 책임
  • 제34회 2012, 10. 11. 현대판 노예,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임금착취의 법적책임
  • 제35회 2014. 10. 08. 이석기 사건
  • 제36회 2015. 11. 10. 사무라이조사건
  • 제37회 2016. 11. 09. 용마 오피스텔 점거사건
  • 제38회 2017. 11. 09. 떡값검사 리스트 사건

형사법학회 위치 : 법학관 2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