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에서 2023-2학기 교류수강생을 위한 법학 비전공생 법학과목 (이하 "비법학과목")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비법학과목을 수강하실 교류학생들은 2023-2학기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2학기 죽전캠퍼스 개설 비법학과목 현황 (법학과 1전공 학생들은 수강불가)
교과목명 | 과목코드 | 이수구분 | 분반 | 요일 및 교시 | 강의유형 |
기본권론 | 459560 | 전공필수 | 4 | 수1,2,3/금13,14,15 | 원격 |
행정법총론2 | 459590 | 전공필수 | 4 | 화16,17,18/목13,14,15 | 원격 |
형사소송법1 | 436550 | 전공필수 | 4 | 금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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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1 | 440130 | 전공필수 | 4 | 화10,11,12/금10,11,12 | 원격 |
2. 수강신청 방법
- 교류학생은 교류학생 수강신청일에 위의 비법학과목을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없음.
- 신청일시 : 교류학생 수강신청일 8월 11일(수) 09:00 ~ 11:30 까지 신청
(※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신청내용 작성 후 메일 12221653@dankook.ac.kr
[메일제목 : 교류학생 비법학과목 신청_이름]
[메일내용 : 성명, 학번, 소속학과, 과목명, 과목코드, 분반, 연락처]
오후 12시까지 확인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법학과 사무실(☎031-8005-3278)로 전화
(반드시 강의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확인)
3. 법학소양 과목
- 교류학생은 법학소양 과목을 수강신청일에 신청 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신청불가한 사항이나 법학소양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이 필요하다면
위의 비법학 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신청가능
- 신청일시와 방법은 동일 [메일제목 : 교류학생 법학소양 신청_이름]
4. 법학과 마이크로전공 과목
※ 시행목적
-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법이론·판례를 이해하도록 하여, 시험대비와 현실 실무 적용 능력 배양
- 학부 입학자의 학부 내 전공 선택 및 변경 기회 제공 (12학점이상 취득 시, 마이크로 학위취득 가능)
- 적성과 학업성취 의욕에 따른 전공 추가 이수 및 학위취득 기회 제공
[마이크로전공 개설과목]
학기 | 공공정책과 공법 | 노동법무 | 국제법무 |
1학기 | 행정구제법, 행정법특강 | 노동법1, 불법행위법 | 영미법, 국제분쟁해결절차법 |
2학기 | 행정법각론, 행정조직법 | 노동법2, 노동법세미나 | 국제법2, 국제통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