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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의 졸업사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맹신실
날짜 2020.01.29
조회수 1,322

휴학자의 졸업사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휴학생은 참조하시어 졸업에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휴학자는 원칙적으로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복학하여 재학 상태를 유지한 후 다음 학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3. 9학기 복학인 경우 수강신청하지 않더라도 등록금 1/18 발생합니다.

    ex. 8학기 이수 후 2020-1학기 휴학한 학생은 졸업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2020년 8월 졸업 불가하며,

         2020-2학기에 복학한 후 21년 2월 졸업이 가능함. 또한 9학기 등록이므로 수강신청 0학점일 경우에도 1/18 등록금 납부 필요함.



- 관련근거 : 학칙 제47조(졸업요건) 제9항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