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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교내 전 건물 출입통제 안내(~4/5까지 연장)
작성자 법학과 조민현
날짜 2020.03.23
조회수 971

코로나19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교내 시설물 출입통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제기간 : 2020.04.05.()까지 연장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통제기간 변동 가능

 

. 통제구역

        1) 교내 건물 전체 : 학과사무실, 교학행정팀 등 행정사무실을 제외한 전 구역

           가) 실험목적의 실험실만 사용가능(최소인원으로 운영)

         나) 행정부서, 교학행정팀 및 학과사무실에서는 학생들 업무차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착용 및 문진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출입문 폐쇄 : 건물별 주출입구(1)를 제외한 출입구 폐쇄

        3) 체육시설물 전체(대운동장, 풋살경기장 및 테니스장 등)

        4) 교직원식당 및 학생식당 운영중단

        5) 도서관 운영방안 : 03.30()부터 개가식 대출만 가능

 

. 기타사항

        1) 마스크 상시 착용(대인 접촉 시 필수)

        2) 개인위생관리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