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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요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맹신실
날짜 2020.03.13
조회수 1,169
파일명

2020-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요청서 및 신청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메일로만 접수 받습니다.


장애학생 및 도우미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안내

  -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학습활동과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비장애학생(도우미)이 장애학생의 학습, 이동,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


나. 장애학생 도우미 유형 및 역할

유형

역할

비고

학습도우미

강의 요약정리, 대필, 실험 실습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이동도우미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대학활동 지원


생활도우미

중증 시각 장애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지원


 

다.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비고

장애학생

중증(1~3급)장애 신입생 및 재학생

경증(4~6급)장애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

도우미

직전학기 학점 평균 2.0 이상 비장애학생


 

라. 신청 기간 : 2020. 3. 12.(목) 09:00 ~ 3. 19.(목) 17:00


마. 신청 방법 : 법학과 사무실 조교 이메일로 요청서 또는 신청서 송부(12190759@dankook.ac.kr)


바. 신청 서류

  1) 장애학생 : ①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②수강시간표

  2) 장애학생 도우미 : ①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서 ②수강시간표 ③안전수칙양식


사. 도우미 혜택

  - 월별 도우미 활동 시간에 대해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 9,000원)


아.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031-8005-248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