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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법학과 강제입력 안내(9.2.내용추가)
작성자 법학과 맹신실
날짜 2020.08.11 (최종수정 : 2020.09.02)
조회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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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과 2020-2학기 강제입력

 

 

강제입력은

1. 졸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하는 수강신청 방법임을 유의 바랍니다.

2. 또한 여석이 있는 분반에만 강제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2차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까지 시도하신 후

   강제입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전공선택인 ‘헌법소송법’ 과목은 19학번 이하에게는 전공필수로 적용되었으므로,

   이번에는 헌법소송법도 강제입력 대상과목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4. 또한 19학번 이하는 "국제인권법"이 전공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19학번 이하 학생은 전공선택이 모자란 경우에

   국제인권법 수강 후 본인의 졸업 직전 학기 기말고사 전후하여 학과사무실에 영역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표 구성 및 졸업사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2. 추가내용)



반드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Ⅰ. 강제입력 대상자 (주전공이 법학과)

  - 1순위 : 4-2학기 이상 재학생

                 (단, 10학번 이전의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과 기초만 강제입력 가능)

  - 2순위 : 4-1학기 재학생

  - 3순위 : 3학년 편입생

 

Ⅱ. 강제입력 신청방법

  1. 신청일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9:00 ~ 11:00, 대리신청 불가.

              (※ 신청기간 전/후 도착한 메일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12190759@dankook.ac.kr)

                  ※ 이메일 제목 : 2020-2 강제입력 신청_김단국_32170000

  3. 신청서류 : ① 첨부파일의 신청서 1부

                 ② 자가진단시뮬레이션 3p

                          (웹정보>학사정보>졸업관리>자가진단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처리버튼>출력버튼)

                 ③ 2020-2학기 강의시간표 1p

                          (웹정보>학사정보>수업관리>수강신청>수강시간표>우측하단 인쇄버튼)

                     (※ 제출서류 중 누락시 강제입력 불가. 수정제출 시 수정제출 메일 도착 시간 기준)

   

Ⅲ. 강제입력 유의사항

  1. 수강신청 미이행자는 강제입력이 불가합니다.

   (※ 강의실 수용인원을 최대한으로 열었으므로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하여 수강하길 권장 합니다.)

  2. 재수강을 위한 강제입력은 불가합니다. (F학점 재수강은 가능)

  3. 강제입력은 3과목 이내만 가능합니다. (※전공선택은 강제입력 불가)

  4. 강의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분반의 경우 강제입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분반 여석이 없을 시 다른 분반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및 신청순 위에 따라 강제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5. 강제입력 확인은 16:00 이후로 가능합니다.

   (※ 강제입력 완료 안내 연락은 따로 없음. 문의 시 업무 종료시간인 17:00 전까지 법학과 사무실로 연락)

  6. 해당 사항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입력 전날까지 확인바랍니다.

 

 

 

문의 : 031) 8005 - 3278 법학과 사무실 (법학관 328호)

 

 

법과대학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