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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 지급 변경 및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안내
작성자 법학과 맹신실
날짜 2020.07.14
조회수 1,063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 지급 변경 및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고, 취득학점/취득성적/공인영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되오나


2020. 8월 졸업예정자 및 수업연한 초과자 8월 10일까지 반드시 웹정보에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하여야 지급 가능하며,


2학기 등록할 정규학기 재학생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만큼 감면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등록예정 재학생들은 계좌지급 대상은 아니나 추후 장학금 지급에 필요하므로 웹정보에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코로나19관련 등록금심의 소위원회 합의 내용

   1)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2) 특별장학금(재난지원장학금) 지급

 

 . 성적장학금 미지급 사유 : 성적평가 방법 및 제도 변경(절대평가/선택적 패스제 시행)

 

 다 .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안내

   1) 학생유의사항

구분

내용

계좌지급 대상자

-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시 지급 불가

- 계좌입력 기한 : 2020.08.10.까지

- 지급종료일 : 2020.08.25

- 계좌입력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급

- 계좌입력경로 :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기본학적신상정보

고지감면 대상자

- 2020-2학기 고지서상 장학금 반영

-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 휴학자는 반영 불가

- 등록금 납부와 동시에 지급처리 됨

-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소멸

- 휴학 예정인 학생은 2020-2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요망

  (등록기간 : 2020.08.24. ~ 2020. 08.27)

* 본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으며, 취득학점/취득성적/공인영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함

* 2020학년도 특별(재난지원)장학금에 한하여, 초과학기생 등 장학금지급규정에 위배되는 재학생에게 지급함.

  (추후 모든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됨)

 

  2)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세부사항

     가) 지급대상 : 2020-1학기 내국인 재학생(등록대체복학생 포함)

     나) 지급제외 : 2020-1학기 등록휴학생 및 외국인재학생

지급

방법

대상구분

장학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좌

지급

2020. 8

졸업예정자

- 등록계열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1학기 전액장학생의 경우 10만원 지급)

- 20. 8.25.(학적변동일)이전까지 지급

- 계좌입력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급

- 본인명의 계좌입력 필수

   (입력시 지급 불가)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 기본학적신상정보]

8.10일까지

계좌입력자에 한함(미입력자 지급 불가)

수업연한

초과자

- 대상자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 장학금 수혜시 실납입금액이 수업료의 10% 미만일 경우 실납입금액 지급

- 전액 장학생

   * 수업료가 100만원이상 : 10만원

   * 수업료가 100만원 미만 : 수업료의

     10%

고지

감면

2020-2학기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 일반학생 :

   등록계열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2020-2학기 등록금 고지서상 반영

(2학기 등록재학(휴학) 예정자- 미등록 시 장학금 소멸)

-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 휴학자는 반영

불가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소멸

- 1학기 전액 장학생 : 정액(10만원) 지급

- 1학기 수업료 실납입액(수업료-장학금)

수업료의 10% 미만 대상자

  1) 실납입금액 10만원미만 : 10만원

  2) 실납입금액 10만원이상 : 실납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