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기초자료 확인 안내 |
1. 실습기간 : 2023학년도 4,5월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공통)
2. 대 상
① 사 범 계 : 3학년 2학기 재학생
② 비사범계 : 교직과정 이수자 중 3학년 2학기 재학생
③ 엇 학 기 : 사범계 ․ 비사계 엇 학기 복학생 중 2023년도 실습예정자
④ 미 이 수 : 6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⑤ 자격종별(중등 / 특수)이 다른 교원자격 복수전공 이수자
(※ 주전공 실습 외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확인기간 : 2022.09.22(목) ~ 30(금) [확인장소 : 주전공 학과 사무실]
4. 확인절차 : 해당 학과 사무실 문의 ☞ 기초자료 확인
(※실습과목 ․ 주소 ․ 전화번호 ․ 학적변동사항 ․ 명단누락여부 등 등)
5.확인사항
확 인 사 항 | 내 용 |
신청절차 | 포털 ‣ 웹정보 ‣ 학사정보 ‣ 자격관리 ‣ 학교현장실습기초조사 ‣ 현장실습기초조사목록 ❍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 √ ‣ 저장 √ ❍ 실습을 안할 경우 : 실습안함√ ‣ 저장 √ |
학적변동 | -2023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여부를 학과사무실에 통보 |
명단누락자 | -기초자료 확인 명단 여백부분에 추가로 기재 |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및 교직복수(연계)이수 포기 신청서 작성 -기초자료 비고란에 교직 or 교직복수 포기 여부 기재 -주전공 학과사무실 제출 |
특수(초등) 교직복수 실습학생 | - 특수교육과에도 문의하여 기본사항 확인 |
2022. 09.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