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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1학년도 동계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민혜
날짜 2022.01.11 (최종수정 : 2022.01.12)
조회수 714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교직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래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들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내용

. 실시기준

 1) 사범대학 2020년 입학자까지 및 교직과정 대상자 : 2 (법학과 해당)

 2) 사범대학 2021년 입학자부터 : 4

 3)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22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동계학기 성인지교육 필수 대상자

 1) 20228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2) 20222월 졸업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3) 2021동계학기 1+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수강신청 후 수료 필수

 4) 2회 미 이수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에 따라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수 필요


. 경과조치 운영 : 1월 동영상 강의 수강결과는 [성인지교육 1] 교과목으로 2021년 동계학기 교육과정에 적용 예정 


. 교육과정 운영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0학점 [교과목명 : 성인지교육1~4] 4개의 교과목으로 운영 예정에 따라 수강신청 사항임.

  1) 4개 교과목 모두 동일시간표 배정으로 1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학기당 1회만 성인지 교육 이수 인정)

  2) 동일 성인지 교육 교과목 수강신청 방지 (동일한 성인지 교육 재이수는 중복적용 안됨 : 교육부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


. 수강방법 : 이러닝캠퍼스에서 수강

 영웅스토리 접속 비교과 프로그램 개인비교과에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성인지 교육] 검색 신청 후 4개 과목 모두 이수 후 2022.01.25.() 이후 수료증 출력 후 소속학과로 제출


. 2021학년도 동계학기 성인지교육 수강기간 : 2022.01.23.()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