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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유고결석 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학기 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
가 . 변경사항 : 유고결석 출석인정 사유 중 “3.코로나19 감영병 관련 사유”
나. 변경내용 :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대한 유고결석 인정범위 확대_[붙임] 참조
다. 적용기간 : 2022.03.14(월)~06.30(목) 13:00 까지
붙임 : 2022-1학기 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3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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