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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교류수강생을 위한 비법학과목 수강신청 및 마이크로전공 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3.02.03
조회수 547

법학과에서 2023-1학기 교류수강생을 위한 법학 비전공생 법학과목 (이하 "비법학과목")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비법학과목을 수강하실 교류학생들은 2023-1학기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1학기 죽전캠퍼스 개설 비법학과목 현황 (법학과 1전공 학생들은 수강불가)


교과목명

과목코드

이수구분

분반

요일/교시

비고

노동법1

327430

전공필수

3

목 10~15


행정구제법

432780

전공필수

4

수 10~15


형법총론2

436490

전공선택

4

수 1~6


회사법2

440140

전공선택

3

금 1~6





2. 수강신청 방법


  - 교류학생은 교류학생 수강신청일에 위의 비법학과목을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없음.


  - 신청일시 : 교류학생 수강신청일 2월 8일(수) 09:00 ~ 11:30 까지 신청

   (※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신청내용 작성 후 메일 12221653@dankook.ac.kr


                  [메일제목 : 교류학생 비법학과목 신청_이름]

                  [메일내용 : 성명, 학번, 소속학과, 과목명, 과목코드, 분반, 연락처]


                  오후 12시까지 확인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법학과 사무실(☎031-8005-3278)로 전화


                  (반드시 강의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확인)




(추가) 3. 법학소양 과목


 - 교류학생은 법학소양 과목을 수강신청일에 신청 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신청불가한 사항이나 법학소양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이 필요하다면 

   위의 비법학 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신청가능


 - 신청일시와 방법은 동일 [메일제목 : 교류학생 법학소양 신청_이름]




4. 법학과 마이크로전공 과목

 

 ※ 시행목적


 -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법이론·판례를 이해하도록 하여, 시험대비와 현실 실무 적용 능력 배양

 - 학부 입학자의 학부 내 전공 선택 및 변경 기회 제공 (12학점이상 취득 시, 마이크로 학위취득 가능)

 - 적성과 학업성취 의욕에 따른 전공 추가 이수 및 학위취득 기회 제공


[마이크로전공 개설과목]

학기

공공정책과 공법

노동법무

국제법무

1학기

행정구제법, 행정법특강

노동법1, 불법행위법

영미법, 국제분쟁해결절차법

2학기

행정법각론, 행정조직법

노동법2, 노동법세미나

국제법2, 국제통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