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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사회봉사 이수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민혜
날짜 2021.06.17
조회수 874

20218월 졸업예정자 사회봉사 이수 기준 완화 안내


1.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지역 사회봉사센터 등 외부 봉사활동 수요가 감소하여 교내·외 봉사활동 시행이 어려움

학생들의 요구로 총학생회가 사회봉사 이수 기준 완화를 건의함
(총학생회-8(2021.05.10.) “사회봉사 이수기준 완화 요청”)

사회봉사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재학생의 사회 봉사활동 부담을 경감 하고 2021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이수 기준 변경안

구 분

현행기준

2020-2

2021-1

비 고

사회봉사 온라인특강

필수

2시간

좌동

좌동

·기존 개설강좌 3(6시간)

선택

4시간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사회봉사 특강

-

12시간

10시간

·1개 강좌(2시간) 기한 만료

·교내 현장봉사로 인정

현장봉사

교내

최대 10시간

구분 X

구분 X

·교내·외 구분 없이 인정

교외

최소 16시간

특별인정(감면)

-

14시간

14시간

·졸업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14시간 부여 예정

이수 기준

32시간

32시간

32시간

 

3. 적용대상 : 20218월 졸업예정자


4. 적용시기 : 2021년 6월 21일 이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