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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간고사 대면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작성자 법학과 김민혜
날짜 2022.10.17
조회수 805

< 중간고사 대면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

 


대면 시험 중 소지 및 사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법학과 재학생들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지 및 사용 불가 물품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노트북, 태블릿PC, 통신기능(블루투스)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각종 전자기기 일체.

 


시험 중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소지하더라도 전자기기를 완전히 종료한 뒤 가방에 넣어 시험종료 전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알람이 울리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