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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신청을 위한 지도교수 면담안내
작성자 박영준
날짜 2012.12.08
조회수 2,127
법과대학 재학생들께 이제 곧 성적장학금 신청기강이 도래합니다. 우리 법과대학에서는 "법과대학 장학생 선발 내규"에 의하여 장학금 수여자를 선정합니다. 그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규 제5조(선발방법) 각 장학금의 수혜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 장학생 및 단우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① 성적 순위 : 성적 산정은 해당학기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② 지도교수 면담 횟수 ③ 취득학점 수 (1-3학년은 15학점이상 취득, 4학년은 12학점이상 취득자) ④ 입학년도(입학년도가 빠른 자를 우선한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내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 면담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지도교수 면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장학금 신청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아직 지도교수 면담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 전에 필히 지도교수 면담을 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학과 학과장 교수 박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