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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상록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7.05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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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상록복지재단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뿐만 아니라 등록금 마련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 2학기 상록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 다. - 다 음 - 1. 신청대상(자격) ○ 주 소 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과 함께 서울시 강서구 관내 거주자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주민등록과 실 거주 일치. 다만 기숙사 입실을 위한 학생 주소 이전 인정 ○ 대 학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4년제 대학생 ※ 단,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 기타 타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 및 전문대, 대학원생 제외 ○ 과 정 : 2013-2학기에 2학기차(1학년 2학기), 4학기차(2학년 2학기), 6학기차(3학년 2학기) 과정 등록예정자 ○ 성 적 - 직전학기 성적 평가 등급 평균 2.0점/4.0점, 2.3점/4.3점, 2.5점/4.5점 이상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등급 평균 2.5점/4.0점, 2.8점/4.3점, 3.0점/4.5점 이상 유지 조건 - 조건 미충족시 1회에 한하여 장학금 미지급 후, 다음 학기 성적향상이 될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경제조건 : 소득분위 6분위 이하 가정 - 지역·직장 공통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기준 월 117,550원 이내의 자 ○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함 ○ 한 가정 당 한 사람만 신청가능 ○ 한국장학재단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금 수혜자 제외 ※ 단, 학습보조비, 생활비, 교통비, 긴급생활지원비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3.07.15.(월) ~ 2013.07.25.(목), 근무시간 내 ○ 대상별 신청기간 - 1차 : 15일(월), 16일(화), 17일(수) - 2학기(1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 2차 : 18일(목), 19일(금), 22일(월) - 4학기(2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 3차 : 23일(화), 24일(수), 25일(목) - 6학기(3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 교부방법 : 법인 사무실 내방 또는 법인 홈페이지 참조 www.sangrok-wf.or.kr ※ 홈페이지 공지사항 - [상록장학금] 2013학년도 2학기 상록장학금 신청 안내문의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접수장소 : 법인 사무실 (화곡6동 1125-15 대지빌딩 502호) 3. 장학금 지급 규모 및 방법 ○ 금 액 : 총 2억원 (학기당 1억원) ○ 지원기간 :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최대 7회 지원 ○ 1인당 지급액 - 등록금에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등록금에는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하되, 기숙사비 등은 제외 - 단, 상기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학습보조비로 학기당 150만원 지급 - 장학금 신청 후 전액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와 계속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전액장학생이 될 경우 학습보조비로 학기당 1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9월 중 학생계좌에 개별 입금 예정 4. 신청방법 ○ 대학생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인사무실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 서류 접수 시 개별 면접 실시 5. 선발절차 ○ 1차 서류 및 면접심사 : 2013.07.15. ~ 08.01 ○ 1차 합격자 통보 : 2013.08.02. ○ 2차 심사(심층면접심사 및 가정방문) : 2013.08.05. ~ 08.14. ○ 3차 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2013.08.26. 6. 제출서류 : 붙임참조 7. 자격제한 및 상실 사유 ○ 학생 및 보호자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 한국장학재단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금 수혜시 ○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자퇴) 발생시 ○ 장학금 수혜 중 타대학 입학시 ○ 정규 8학기 과정 초과시 ○ 계속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직전학기 성적이 2.5점/4.0점, 2.8점/4.3점, 3.0점/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