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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교내 화장실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문송희
날짜 2017.12.19
조회수 1,449

공중화장실에 휴지통 제거 및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목적 : 악취 및 해충발생 방지


. 시행일 : 2018.01.01.() ~


. 주요내용 변경

    1) 교내 전 건물 1층 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제거

    2) 여자화장실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3) 시범운영 후 전 건물 전면시행


. 홍보사항

1)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투입

2) 변기에 물티슈나 기타 이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협조

3) 기타 사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 후 화장실에 부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