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에 대한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유고결석 규정 변경 내역
인정 사유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증빙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포함)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선택1) |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인정사유 |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참여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인정사유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증빙서류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가입증명서(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등 | <취업> 1.재직증명서 2.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신규 |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
나. 유고결석 규정 변경 시행 : 2017-2학기부터 소급적용
다 . 유고결석 증빙서류 정보동의 시행
정보동의 학칙시행세칙 제12조2(유고결석자 출석인정)와 관련하여 유고결석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는 “유고결석 인정 처리”에만 활용되고,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해당학기 이후 3년이며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폐기처리 합니다. □ 이에 동의합니다 |
라. 기타
1)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고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2)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7.12.22.(금))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