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여성가족부 4대폭력예방 집합교육 참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내용 : 4대(성희롱,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폭력 예방교육
나. 참여 대상자
- 교원 : 2018-1, 2학기 전체 교원 연수 미참석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특별교원)
- 시간강사 : 전체대상(타기관 교육이수 증명서 제출자 제외)
- 직원, 계약직, 조교, 연구원, 용역종사자, 학부(대학원)재학생
다. 교육시간 : 2018. 11. 22(목) 13:30~15:30
라. 교육장소 : 혜당관 학생극장
마. 의무 규정
5-1-42 인권센터운영규정 제2절 양성평등상담소 제15조(예방교육 의무화) ① 양성평등상담소는 교내 구성원 및 시간강사에 대하여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시행하고, 본교 구성원 및 시간강사는 의무적으로 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② 교육시간은 각 예방교육에 따라 연1회 1시간이상 시행한다. |
바. 기타사항
- 집합교육은 이러닝 수강을 완료 하였어도 집합교육은 필수이며, 참여시 이러닝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