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대상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기준
1) 사범대학 2023년까지 입학자 및 교직과저 대상자[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사람] : 2회
2) 사범대학 2021년 입학자[3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사람]부터 : 4회
3)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02.02일 기준으로 남은 교원 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021년 3월 기준 4학년은 성인지교육 이수대상자에서 제외]
나. 성인지 교육 구성(4차시)
1차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서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차시 :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차시 :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4차시 : 성인지적 관범을 바탕으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법
다. 성인지교육 교과목 개설 현황
캠퍼스 | 교과목명 | 교과목번호 |
죽전 | 성인지교육 1 | 543600-1 |
성인지교육 2 | 543620-1 |
성인지교육 3 | 543630-1 |
성인지교육 4 | 543640-1 |
라. 참고사항
1) 학기당 1회만 성인지 교육 이수 인정[동일학기 중복인정 불가]
2) 동일 성인지교육 교과목 재이수는 중복적용 안됨[교육부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