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2023-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3년 가을(2023-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07.23(화) 10:00 ∼ 07.25.(목)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절대불허)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수강신청 | 다음 학기 학적 | 등록금 | 발급 증명 |
교과과정[졸업학점] (19학년도 입학자까지 사회봉사는 교과과정 으로포함) | 비교과과정 |
사회봉사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졸업논문 | 졸업인증 |
P | P | P | P | 신청가능 | 가능 | 유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단, 미수강 시 없음) |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P | P | P | F | 신청불가 | 불가 | 수료 | 없음 |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P | N | P | P |
P | P | N | P |
P | P | N | F |
P | N | N | F |
N | 상관없음 | 가능 | 재학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재학생 기준 |
※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또는 비교과과정 미 이수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
3.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수강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지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철회는
불가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4회(총 2년)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마. 유예 학기에는 재수강, 휴학 신청, 다전공 신청 및 변경,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사.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교육과정(교양) 미이수로 인해 다음 학기 등록 대상자(등록금 부과)로 처리됩니다(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사회봉사 미이수 시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임)
아. 특히 교직이수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과정(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위해 학점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을 반드시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차.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학점이상 |
등록금 | 0 | 1/18 | 1/9 | 1/6 | 2/9 | 5/18 | 1/3 | 7/18 | 4/9 | 1/2 | 등록금전액 |
[참고]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액
수강신청학점 | 0~1 | 2 | 3 | 4 | 5 | 6 | 7 | 8 | 9 | 10학점이상 |
등록금 | 1/18 | 1/9 | 1/6 | 2/9 | 5/18 | 1/3 | 7/18 | 4/9 | 1/2 | 등록금전액 |
2024. 7.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