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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내 숙박 및 취사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4.06.14
조회수 265

캠퍼스 공간은 교육시설로 조성되어 사용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캠퍼스내 숙박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숙박금지 : 기숙사를 제외한 캠퍼스내 공간

나. 취사금지 : 별도 허가된 식당 및 학생편의시설을 제외한 캠퍼스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