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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등급별 인원 산출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법학과 조민현
날짜 2019.11.07
조회수 1,186
파일명

성적평가 시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생여러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유

    1) 현행 방식에 따르면 수강최대인원에 도달한 교과목의 경우 절대평가 대상자가 많을수록 A등급 최대인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대평가 대상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

    2) 증가하는 외국인유학생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 내국인 학생들의 성적 부여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변경사항 : 상대평가 및 특별평가 교과목의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

등급

누적분포

상대평가

특별평가

A

상대평가 인원25퍼센트 이내

상대평가 인원30퍼센트 이내

B

상대평가 인원60퍼센트 이내

상대평가 인원100퍼센트

C~F

상대평가 인원100퍼센트

<현행>

등급

누적분포

상대평가

특별평가

A

전체 수강인원25퍼센트 이내

전체 수강인원30퍼센트 이내

B

전체 수강인원60퍼센트 이내

전체 수강인원100퍼센트

C~F

전체 수강인원100퍼센트

<변경 후>

예시) 상대평가 교과목 의 수강인원 20명 중 10명이 절대평가 대상자인 경우, A등급 최대 인원이 현행 3(10×0.253)에서 5(20×0.25=5)으로 증가함

 

. 적용시기 : 2019-2학기부터

 

. 유의사항 : 등급별 최대인원에 대한 산출방법 변경으로 인해 A등급을 부여받는 최대인원은 증가할 수 있으나, 성적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은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