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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2019-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맹신실
날짜 2019.12.24
조회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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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예신청을 할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20. 01. 23.(목) 10:00 ~ 01. 28.(화) 23:59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불가)



2. 신청대상자 :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교과과정(사회봉사 포함) 또는 비교과과정(졸업시험, 졸업인증)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신청방법 : 웹정보 신청 (붙임파일 참조)



4. 유의사항


  1) 교과과정은 충족하였으나 비교과과정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이며,

      수강신청 및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기간이 계절학기 성적 처리 이후이므로, 취득학점에 계절학기 이수 학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경인지역 교류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심의결과 "미수료"인 경우 

      학사팀으로 연락바랍니다.


  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의무가 없으며 수강신청하지 않을 시 등록금은 0원입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수강신청자는 9학기 등록기간[2020. 03. 11.(수) 이후(추후 홈페이지 공지)]

      에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