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조기졸업을 신청할 법학과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20. 3. 17.(화) ~ 3. 20.(금) 17:00
나. 신청방법
- 학생이 웹정보에서 신청 후 신청원서 출력하여 학과(전공)사무실에 팩스 송부
(법학과사무실 Fax : 031-8021-7205)
다. 조기졸업 신청자격
1)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한 재학생
2) 2008년도 입학자부터는 2019-2학기까지 또는 직전학기까지 평점평균 4.0이상인 학기가 4개 학기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2020-1학기 포함 총 5개 학기 이상이 4.0이상이면서 전체 평점평균이 4.2이상(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0이상)이어야 하며 고교-대학 연계, 군복무자 전용 온라인, 계절학기, 교환학생, 어학연수로 취득한 학점
및 대학원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함
3)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하여야 조기졸업 가능함
4) F학점 또는 재수강 취득학점 및 교과목포기 과목이 있는 자, 재입학자, 편입학자는 조기졸업대상자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