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요청서 및 신청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메일로만 접수 받습니다.
장애학생 및 도우미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안내
-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학습활동과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비장애학생(도우미)이 장애학생의 학습, 이동,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
나. 장애학생 도우미 유형 및 역할
유형
| 역할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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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우미
| 강의 요약정리, 대필, 실험 실습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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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우미
|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대학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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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우미
| 중증 시각 장애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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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 자격
구분
| 신청자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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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 중증(1~3급)장애 신입생 및 재학생
| 경증(4~6급)장애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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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 직전학기 학점 평균 2.0 이상 비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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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 기간 : 2020. 3. 12.(목) 09:00 ~ 3. 19.(목) 17:00
마. 신청 방법 : 법학과 사무실 조교 이메일로 요청서 또는 신청서 송부(12190759@dankook.ac.kr)
바. 신청 서류
1) 장애학생 : ①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②수강시간표
2) 장애학생 도우미 : ①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서 ②수강시간표 ③안전수칙양식
사. 도우미 혜택
- 월별 도우미 활동 시간에 대해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 9,000원)
아.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031-8005-248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