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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추가 시행 안내
작성자 법학과 조민현
날짜 2020.04.10
조회수 1,017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추가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학생여러분들은 필히 확인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정 : 2020. 04. 16.(목) 10:00 ~ 04. 17.(금) 23:59


나. 시행사유 : 원격강의 기간연장에 따라 수업 진행방식 변경에 대한 수강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강철회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


다. 시행대상 : 전체 학부 재학생


라. 시행방법 : 3학점 내에서 철회


마. 주요 안내사항 

     1) 기간 이후 철회 불가 및 철회 번복 불가

     2) 최저 수강학점(12학점, 최종학기 6학점) 이하 수강철회 불가

     3) 철회로 인한 성적장학금 대상 제외 및 졸업학점 부족 발생 등의 사전 확인 필요

     4) 이번 추가시행에 한해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수강철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