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강의 진행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자가문진표 작성 및 유고결석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학과는 대면강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교양 등에서 대면강의를 수강중인 학생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내용 : 코로나19관련 자가문진표 작성
나. 대상 : 대면강의 시행 교과목을 수강중인 모든 재학생
다. 목적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안전한 대면강의 수업진행
라. 절차 : 웹/모바일 → 수업관리 → 출강관리 → 코로나 자가문진표(유고결석신청)
1) 자가 문진표 작성 : 수업 전에 반드시 작성
2)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확진자와 접촉 여부 문항 체크 시 유고결석 신청 가능
마. 유의사항
1) 대면강의가 있는 날마다 자가문진표 작성
2) 기존 유고결석 신청과 다르게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은 신청 후 교강사 승인없이 인정
※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 중 일부(원격강의로 진행되는 수업 등)는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교강사가 출석프로그램 내 결석으로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