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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법학관 건물출입통제 연장안내(~9.21)
작성자 법학과 조민현
날짜 2020.08.31 (최종수정 : 2020.09.10)
조회수 1,150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법학관 건물출입통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9.1(화) ~ 9.21(월) 간 법학관 주출입구가 폐쇄되어 학생들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 변경전 9.1. ~ 9.14.에서 1주일 연장


법대 교학행정팀 및 법학과사무실에 문의가 있으신 학생들께서는 전화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서류 원본제출과 같이 꼭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는 일은 방문 전 031-8005-3278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과대학 교학행정팀 : 031-8005-3271~3272  / 법학과 사무실 : 031-8005-3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