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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교류수강생을 위한 비법학과목 및 마이크로전공 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4.02.07
조회수 221

법학과에서 2024-1학기 교류수강생을 위한 법학 비전공생 법학과목 (이하 "비법학과목")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비법학과목을 수강하실 교류학생들은 2024-1학기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1학기 죽전캠퍼스 개설 비법학과목 현황 (법학과 1전공 학생들은 수강불가)


교과목명

과목코드

이수구분

분반

요일 및 교시

강의유형

노동법1

327430

전공필수

3

월1,2,3 / 화10,11,12

원격

회사법2

440140

전공선택

3

화16.17,18 / 목4,5,6

원격




2. 수강신청 방법


 - 교류 수강신청일 : 2024.2.7(수) 10:00~23:59

 - 대상 : 교류수강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

 - 신청 가능 과목 : 법학과 전공교과목 + 교류 학과기초 + 비법학 과목

 - 본인 수강신청 최대학점까지 신청가능하며 교류생은 수강정정기간에 전화/방문을 통해 삭제만 가능(교류수강생의 정정 불가)



3. 법학소양 과목


 - 교류학생은 법학소양 과목을 수강신청일에 신청 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신청불가한 사항이나 법학소양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이 필요하다면 아래 메일로 교류수강신청 당일 11시까지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221653@dankook.ac.kr

       [메일제목 : 교류학생 비법학과목 신청_이름]

       [메일내용 : 성명, 학번, 소속학과, 과목명, 과목코드, 분반, 연락처]


4. 법학과 마이크로전공 과목

 

 ※ 시행목적


 -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법이론·판례를 이해하도록 하여, 시험대비와 현실 실무 적용 능력 배양

 - 학부 입학자의 학부 내 전공 선택 및 변경 기회 제공 (12학점이상 취득 시, 마이크로 학위취득 가능)

 - 적성과 학업성취 의욕에 따른 전공 추가 이수 및 학위취득 기회 제공


[마이크로전공 개설과목]

학기

공공정책과 공법

노동법무

국제법무

1학기

행정구제법, 행정법특강

노동법1, 불법행위법

영미법, 국제분쟁해결절차법

2학기

행정법각론, 행정조직법

노동법2, 노동법세미나

국제법2, 국제통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