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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관련 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4.02.05
조회수 676

2024-1학기 성적장학생 선발/확정이 완료되어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고지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의 경우 최저취득학점 미충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최저수강학점인 12학점(최종학기 6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반드시 해주시고, 2024-2학기 성적장학생의 경우 15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선발이 가능합니다.


< 장학생선발 최저 취득학점 기준 >


 

학년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1~3학년

(건축학전공1~4학년)

15학점

12학점

4학년

(건축학전공5학년)

12학점

6학점




-주의사항 : 성적장학생 선발시 정규과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석사연계과정 과목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PASS/FAIL과목 또한 포함되지 않음을 각별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