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홈페이지 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등록기간 : 2024.2.20.(화) 00:00 ~ 23(금) 23:59 까지
(※ 고지서 출력은 2월 둘째 주 예정)
- 등록방법 : 은행방문(영업시간 내) 및 가상계좌(24시간 가능)
2. 장학금 및 등록금 고지 납부 방법
가. 장학금 처리방법
구분 | 장학금액 산정 수업료 기준 | 비고 |
교내장학금 | 전출학부(과) 계열의 수업료 | |
국가장학금 | 전입학부(과) 계열의 수업료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교외장학금 | 지원기관(재단)에 따라 기준 상이 |
1) 등록금은 전입학부(과)의 등록금전액에서 해당 학기 고지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함
2) 보훈장학금 및 교내ㆍ외장학금 수혜자가 전부(과)를 신청할 경우 전(부)과 합격시 장학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된 등록고지금액으로 등록하여야 함
나. 등록금 처리방법
1) 전부(과) 확정된 이후부터는 전입학부(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복학생의 경우 전출 및 전입 학부(과)의 등록금 차이만큼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함
다. 전부(과)에 따른 장학금 및 등록금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함
3. 취득성적에 대한 전입학부(과) 졸업이수영역 처리 기준
가. 전부(과)가 확정된 자는 전입학부(과)의 졸업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전출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교과목 중 전입학부(과)의 교과목코드와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함
다. 공통교양 및 영역별교양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학부(과)기초의 경우 전입한 학부(과)의 학부(과)기초를 이수하여야 함
라. 전출학부(과)의 기취득한 “전공” “학부(과)기초” 학점은 전입학부(과)의 “자유” 학점으로 전환됨
마. 전입학부(과)와 기 이수중인 다전공이 동일한 경우, 전부(과) 합격 시, 해당 다전공은 취소됨
바. 기 취득한 공통교양 및 영역별교양 학점은 영역 그대로 인정함
사. 공과대학 및 건축대학 건축공학과로 전부(과) 시에는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 1개 학기 전에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1회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