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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전부(과) 합격자 안내
작성자 법학과 유연정
날짜 2024.01.29
조회수 390

 

대학 홈페이지 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등록기간 : 2024.2.20.() 00:00 ~ 23() 23:59 까지

(고지서 출력은 2월 둘째 주 예정)

- 등록방법 : 은행방문(영업시간 내) 및 가상계좌(24시간 가능)

 

2. 장학금 및 등록금 고지 납부 방법

 가. 장학금 처리방법

구분

장학금액 산정 수업료 기준

비고

교내장학금

전출학부() 계열의 수업료

 

국가장학금

전입학부() 계열의 수업료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교외장학금

지원기관(재단)에 따라 기준 상이

 1) 등록금은 전입학부()의 등록금전액에서 해당 학기 고지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함

 2) 보훈장학금 및 교내ㆍ외장학금 수혜자가 전부()를 신청할 경우 전()과 합격시 장학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된 등록고지금액으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금 처리방법

 1) 전부() 확정된 이후부터는 전입학부()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복학생의 경우 전출 및 전입 학부()의 등록금 차이만큼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전부()에 따른 장학금 및 등록금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함

3. 취득성적에 대한 전입학부() 졸업이수영역 처리 기준

. 전부()가 확정된 자는 전입학부()의 졸업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출학부()에서 기 취득한 교과목 중 전입학부()의 교과목코드와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함

. 공통교양 및 영역별교양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학부()기초의 경우 전입한 학부()의 학부()기초를 이수하여야 함

. 전출학부()의 기취득한 전공” “학부()기초학점은 전입학부()자유학점으로 전환됨

. 전입학부()와 기 이수중인 다전공이 동일한 경우, 전부() 합격 시, 해당 다전공은 취소됨

. 기 취득한 공통교양 및 영역별교양 학점은 영역 그대로 인정함

. 공과대학 및 건축대학 건축공학과로 전부() 시에는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 1개 학기 전에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1회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