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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세금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법학과 이윤서
날짜 2023.11.30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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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1) 세금 신고 안내

구 분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비 고

세금 신고 대상여부

O

사업소득 신고

세금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과외교습 신고여부

O

단, 재학생은 예외

    -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개인과외 포함)는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 신고 필수

    - 졸업 후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개인과외교습 신고 필수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2) 주요혜택 : 세금 신고를 할 경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창업 관련 지원사업 평가, 세금 환급, 사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


나. 참고사항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http://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15002-%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8B%A0%EC%B2%AD%ED%95%98%EA%B8%B0 



    2) 개인과외교습 신고 절차

  ☞ http://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40&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