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교직]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실습 신청 및 기초자료 확인 안내
작성자 법학과 조민현
날짜 2020.09.11
조회수 923
파일명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기초자료 확인 안내


1. 실습기간 : 2021학년도 4, 5월 중 4주간 (사범대학 및 비사계 공통)


2. 대 상

   ① 사 범 계 : 3학년 2학기 재학생

   ② 비사범계 : 교직과정 이수자 중 3학년 2학기 재학생

   ③ 엇 학 기 : 사범계 비사계 엇 학기 복학생 중 2021년도 실습예정자

   ④ 미 이 수 : 6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⑤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 복수전공 이수자 (주전공 실습 외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확인 및 웹정보신청기간 : 2020.09.14() ~ 18() [확인장소 : 주전공 학과 사무실]

        (본인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실습여부통보 및 웹정보에서도 실습희망, 실습안함을 저장하여야 함)


4. 신청절차  

      1) 학과사무실에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여부 통보

      2) 웹정보에서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습여부를 체크하여 저장하여야 함.

           ※ 웹정보 신청절차 : 포털 웹정보 학사정보 자격관리 학교현장실습기초조사현장실습기초조사목록

                  ❍ 2021-1학기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 저장

                  ❍ 2021-1학기 실습을 안할 경우 : 실습안함저장



5. 확인절차 : 해당 학과 사무실 방문 기초자료 확인

        (실습과목 주소 전화번호 학적변동사항 명단누락여부 등 등)


6. 확인사항

확 인 사 항

내 용

신청절차

포털 웹정보 학사정보 자격관리 학교현장실습기초조사

현장실습기초조사목록

2021-1학기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 저장

2021-1학기 실습을 안할 경우 : 실습안함저장

학적변동

-2021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여부를 학과사무실에 통보

명단누락자

-기초자료 확인 명단 여백부분에 추가로 기재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이수 포기자

-교직이수 및 교직복수(연계)이수 포기 신청서 작성

-기초자료 비고란에 교직 or 교직복수 포기 여부 기재

-주전공 학과사무실 제출

특수(초등) 교직복수 실습학생

- 특수교육과에도 방문하여 기본사항 확인


2020. 09.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