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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사회봉사 인정 대상기관 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법학과 조민현
날짜 2020.12.03
조회수 892

교외 사회봉사 인정 대상기관 범위 확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여러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안

현행기준

변경기준

1. 사회복지지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또는

2.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등록된 기관 인정

(교내 사회봉사단에서 인정하는 일부 사업 예외 적용)

1. 사회복지지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 또는

2.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등록된 기관

3. 교내 사회봉사단에서 인정하는 활동

4. 교육부 인정기관(한국장학재단, ·공립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 적용시점 : 2020학년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