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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
작성자 법학과 조민현
날짜 2021.02.05
조회수 1,113

교직이수자에 대한 교육봉사활동 관련 필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중인 학생들의 경우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1)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인·허가증 2가지 모두 필히 제출

          ※ 특히 기관 인·허가증이 없는 기관은 교육봉사활동 기관으로 절대 인정받지 못함

       2) 위의 2가지 서류 반드시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에 날인


나.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1) 교육봉사활동은 정규학기에 반드시 수강하여 이수

       2) 하계 및 동계학기 개설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및 이수가 이루여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