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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졸업논문 면제 신청 공고(등기우편~5/12)
작성자 법학과 이아영
날짜 2021.04.05 (최종수정 : 2021.04.13)
조회수 1,710
파일명

졸업논문 면제 신청 공고

 

※기본적으로 법과대학의 졸업요건은 '졸업시험'이나 금번 2021-1학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비대면을 통해 이번 학기 한정으로 '졸업논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졸업논문 면제 신청 및 증빙 서류 제출 기간

2021년 04월 12일 월요일 09시 ~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자정


*졸업논문 면제 신청 및 증빙 서류 제출 장소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 금번 서류 제출은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대체합니다.

[ 죽전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법학관/대학원동 328호 (우)16890 ]로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바랍니다.


*졸업논문 면제 신청 대상

첨부파일 참조


*졸업논문 면제 신청 제출 서류

가. 졸업논문 면제 신청서 1부[본인 자필서명 필수] (첨부파일 참조)

나. 졸업면제 조건의 해당을 증빙하는 서류 원본 일체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등기서류 발송시 법학과 사무실(031-8005-3278)에 필히 연락바람(※중간에 유실된 경우 책임지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