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3학년도 봄 졸업예정자(유예신청 예정자 포함) 교과목 이수영역 변경신청 안내★ (~11/18)
작성자 법학과 김민혜
날짜 2022.11.04 (최종수정 : 2022.11.08)
조회수 1,080

★ 2023학년도 봄 졸업예정자(졸업유예 예정자) 교과목 이수영역 변경신청 안내 


2023학년도 봄 졸업예정자(유예신청 예정자 포함)의 교과목 이수영역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영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2020년 이후에 수강한 과목은 개편된 이수영역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교과목명

변경 내용

교과목명

변경 내용

헌법총론

법학소양 -> 학과기초

채권총론

학과기초 -> 전공필수

기본권론

학과기초 -> 전공필수

국제법1

전공필수 -> 학과기초

형법총론1

법학소양 -> 학과기초

헌법소송법

전공필수 -> 전공선택

법철학

학과기초 -> 법학소양

국제인권법

전공선택 -> 법학소양


따라서 ,

아래의 이수영역변경 신청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20년도 이후 헌법소송법 수강 → 자가진단시뮬레이션 상 전공선택으로 학점 반영 → 전공필수 영역   전공선택에 반영된 헌법소송법

과목을 전공필수로 이수영역 변경요청 필요 (<-> 교차변경가능)

==========================================================================================================================================


1. 신청요건

  1) 2023학년도 봄 졸업예정자(유예신청 예정자 포함)

  2) 졸업에 필요한 과목 및 학점 모두 이수하였으나

  3) 자가진단 시뮬레이션에서 N이 뜨는 영역이 있는 학생(모든 영역이 P 여야 졸업가능)


대학

학과

()

교양과정

심화전공

(1전공 이수자)

최소전공(부전공 21학점)

[복수·다전공 이수자]

졸업이수

학점

공통

영역별

/일반

대학

기초

학과

()

기초

전공

선택

전공

심화

합계

복수전공

합계

학과()

기초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전공

합계

법과대학

법학과

18

12

(법학소양)

18

40+

39

97+

54+

18

15+

39

심화이수

140+


2. 신청방법

  1) 반드시 웹정보 상의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확인 [아래 이수영역별 개설 교과목 참고]

  2) 졸업최저학점 140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전공 및 교양 최저학점 충족하더라도, 140학점 미충족으로 자유학점 추가이수필요

  3) N이 뜨는 영역에 대하여 이수영역 변경 가능한 과목이 있는지 확인

  4) 이메일 신청(12210665@dankook.ac.kr or 12210429@dankook.ac.kr

     - 제목 : 321***** 김단국 / 이수영역 변경신청

     - 내용 : 변경요청 교과목명, 변경요청 내용 (ex. 헌법총론을 변경하려는 경우, 헌법총론 : 학과기초 → 법학소양)


3. 신청기한 : 11월 7일(월) ~ 11월 18일(금) 23:59까지


4. 신청 이메일이 도착하면 조교들이 해당 학생의 자가진단 시뮬레이션을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을 시 접수되었다는 SMS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혹시 이메일 발송 후 "3일" 지났음에도(주말 제외)

    SMS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은 최소한 기말고사 이후가 되어야 자가진단시뮬레이션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접수되었다는 안내 SMS 또는 이메일을

   받은 학생은 잘 접수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최종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점검 시, 이수영역 변경신청 교과목 확인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

    (031-8005-3273 or 3278) 로 상담요청 바랍니다 . [월~금 09:00 - 17:00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  법학과 이수영역별 개설 교과목

법학소양 민법총칙1, 법학입문헌법총론형법총론1법학멘토링1·2·3, 법철학국제인권법

학과기초 민법총칙2, 기본권론법철학, 상법총칙채권총론행정법총론1, 헌법총론형법총론1, 국제법1

전공필수 국제법1국제법2, 채권각론회사법1, 행정법총론2, 형법각론1, 노동법1, 물권법1, 민사소송법1, 행정구제법행정법각론형사소송법1, 헌법소송법기본권론채권총론

전공선택 영미법형법총론2, 권력구조론국제거래법법사학, IT정보보호법산업체현장실습1·2, 형사정책환경법회사법2, 국제분쟁해결절차법불법행위법지식재산권법형법각론2, 취창업전공세미나1·2, 가족법국제통상법노동법2, 물권법2, 민사소송법2, 어음수표법행정조직법(사회보장법’), 디지털콘텐츠법국내인턴십1·2, 국외인턴십1·2, 경제법국제사법보험해상법형사소송법2, 민사집행법국제법세미나형법세미나행정법특강(행정법세미나’), 미디어법경찰법법문서작성과학기술과형법(4-1학기4-2학기), 의료법(법의학’), 법사회학부동산공법세법민법세미나헌법세미나상법세미나모의재판국제인권법(4-2학기3-2학기), 전자상거래법민사분쟁사례연습노동법세미나형사법세미나(형사소송법연습’), 헌법소송법


※ 참고

취소선 교과목(검정글씨, 검정취소선)은 2020년부터 삭제된 과목으로 재수강 불가(기수강한 학점은 인정)

명칭변경된 과목은 새로운 과목명으로 재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