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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실습 신청 및 기초자료 확인 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민혜
날짜 2021.09.16
조회수 614
파일명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기초자료 확인 안내

1. 실습기간 : 2022학년도 4,5(사범대학 및 비사계 공통)

2. 대 상

  ① 사 범 계 : 3학년 2학기 재학생

  ② 비사범계 : 교직과정 이수자 중 3학년 2학기 재학생

  ③ 엇 학 기 : 사범계 비사계 엇 학기 복학생 중 2022년도 실습예정자

  ④ 미 이 수 : 6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⑤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 복수전공 이수자 (주전공 실습 외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대상학생 전체 요청사항 (실습예정학생과 실습연기학생 모두 해당)

     가) 학과사무실에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여부 통보

     나) 웹정보에서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습여부를 체크하여 저장하여야 함.

     〔※ 웹정보 신청절차 : 포털 웹정보 학사정보 자격관리 학교현장실습기초조사 현장실습기초조사목록]

         ❍ 2022-1학기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 저장

         ❍ 2022-1학기 실습을 안할 경우 : 실습안함저장

    4. 학생확인 및 웹신청기간 : 2021.09.15() ~ 24() [확인장소 : 주전공 학과 사무실]

        (본인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실습여부통보 및 웹정보에서도 실습희망, 실습안함을 저장)

    5. 기초자료 확인절차 : 해당 학과 사무실 문의 기초자료 확인

          (실습과목 주소 전화번호 학적변동사항 명단누락여부 등 등)

 6.확인사항

확 인 사 항

내 용

신청절차

포털 웹정보 학사정보 자격관리 학교현장실습기초조사

현장실습기초조사목록

2021-2학기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 저장

2021-2학기 실습을 안할 경우 : 실습안함저장

학적변동

-2022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여부를 학과사무실에 통보

명단누락자

-기초자료 확인 명단 여백부분에 추가로 기재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이수 포기자

-교직이수 및 교직복수(연계)이수 포기 신청서 작성

-기초자료 비고란에 교직 or 교직복수 포기 여부 기재

-주전공 학과사무실 제출

특수(초등) 교직복수 실습학생

- 특수교육과에도 문의하여 기본사항 확인

2021. 09.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