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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자비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민혜
날짜 2021.09.06
조회수 600
파일명

2021-2학기 자비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필히 확인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요

 1) 내용 : 본교 입학 이후에 해외에서 자비로 이수한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에 대한 학점인정

   2) 신청자격 :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 휴학생도 신청 가능

   ※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자

   3) 학점인정 : 직전학기 학점으로 인정

   ※ 직전학기란 2021-2학기 이전 가장 최근에 재학하였던 학기를 의미(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 한도와 무관)

   ※ 신청학점은 202110월 경 성적표에 반영

  4) 신청기간 : 2021.9.3.() 11:00 ~ 2021.9.17.() 15:00

   5)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붙임의 신청방법 참조)

  ※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증빙서류는 하기 이메일 주소로 접수


. 자비 어학연수 학점인정

  1) 인정대상 : 2년제 이상 정규 해외대학의 부설어학원에서 이수한 4주 이상의 어학연수과정

  ※ 사설어학원에서 이수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2) 인정학점

기간

4-8

9-16

17-24

25-32

33-40

41주 이상

인정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

5학점

6학점

  3) 제출서류 : 수료증 혹은 성적표 (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4) 비고

   가) 연수언어가 제1언어인 국가에서 진행한 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영어의 경우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인정

  ※ 러시아어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인정

   나) 인정학점은 자유교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어학연수(언어)’으로 표기됨

   다)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평점 미반영

   라) 연수기간은 실질적인 수업 기간만을 인정하며 최대 1년까지만 인정

   마) 어학연수학점은 재학 중 최대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교비어학연수 포함)

   바)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비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1) 인정대상 : 해외에서 주 40시간씩 15주 이상 이수한 해외인턴십과정

  ※ 수료증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업계 및 직무는 상관없음

  ※ 15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학점인정 가능

  2) 인정학점 : 6학점

  3) 제출서류 : 수료증 혹은 확인서 (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4) 비고

   가)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나) 인정학점은 자유교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인턴십(국제)(6학점)’으로 표기됨

   다)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평점에는 미반영

   라) 각 학과에 전공선택으로 개설되는 국외인턴십 1,2’로는 인정될 수 없음

   마)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해외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수료증 및 성적표 제출처

자비어학연수

mhbang@dankook.ac.kr(031-8005-2608)

해외인턴십

12181186@dankook.ac.kr(031-8005-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