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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졸업요건 면제대상 안내
작성자 법학과 유연정
날짜 2023.01.05
조회수 566


 사회봉사 졸업요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과대학 재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

    1) 위탁학생,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장애학생, 국가유공자(본인)

    2) 장기기증자* 및 골수(조혈모세포)기증자

     *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외


  나. 면제내용

    1)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회봉사 교과목 P 처리(학점 미부여)

    2)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 사회봉사 졸업요건 P 처리


  다. 면제절차

    1) 위탁학생,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장애학생, 국가유공자(본인) : 자동 면제 처리(별도 절차 없음)

    2) 장기기증자 및 골수(조혈모세포)기증자

     


면제대상자

 

단과대학 교학행정팀

 

학사팀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접수

면제 요청 공문 발송

면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