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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대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 및 제외 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3.01.05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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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대학생 예비군 예비군 편성 신고 및 제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이에 해당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확인하시어 기한을 맞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 및 제외 안내(죽전)



 1. 신고 대상자 (정규학기 대학())

  

 가. 신고 대상자

1) 2023-1학기 복학생·신입생·재입학생·복교생 예비군 모두(대학원생 포함)

2) 우리(단국)대학교 학부 졸업 후 본(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에 입학

3) 우리(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예비군

  

 나. 신고 기간 : 2023.1. 2() ~ 2023. 2. 28()

대학원생(신입) : 학번 생성 이후 즉시 편성 신고 또는 23.3.11()까지 완료


 다. 신고 방법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 예비군 편성신고

[홈페이지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예비군민방위 예비군전출입관리

예비군편성신고 예비군편성등록(필수 사항 : 군별-역종-계급-군번-입대일/제대일)저장]



복학신청 전 예비군 편성 신고자는 편성상태 반드시 확인




2. 신고 제외자 (학생예비군 편성 불가)


 가. 졸업유예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부 11학기 이상,

편입 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나. 유급자 또는 제적자 : 제적(미등록/미복학/징계/이중학적/학사경고/유급),

휴학 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다. 예비군 관련 조치사항 : 보류 해소 및 전출 후 지역예비군으로 편성, 붙임 파일 참조.




3. 문의처 : 죽전캠퍼스 예비군 훈련팀 [혜당관 304, 031-8005-2435 ~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