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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링 제도 모집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12.06
조회수 2,572
1. 취지 ○ 일반 시민이 시민사법모니터로서 재판 및 민원업무를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의 법정언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 제도 운영의 취지가 있음 ○ 정기위촉 모니터와 수시위촉 모니터(시민생활법률학교 수료자 중 희망자를 위주로 위촉)로 나누어 운영함 ○ 정기위촉 시민사법모니터들에 대한 조편성 후, 각 조별 활동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운영함 2.. 운영 ○ 대학교 학생, 사회단체 회원 중에서 위촉된 모니터는 4조로 나누어 각 분기별로 활동하고, 시민생활법률학교 위촉 모니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위촉하되, 분기별 활동하는 것으로 함 ○ 활동 개시 직전에 활동 요령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활동 종료 직후에는 모니터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각 실시 예정 ○ 모니터에게는 법원견학,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법률상담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모니터는 분기별로 각 본안 재판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각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수원지법 총무과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2013년도에 활동할 시민사법모니터를 추천 의뢰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에 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학과 사무실 328호 tel: 031-8005-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