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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불법사용 금지) 및 스티커 부착 안내
작성자 법학과 유연정
날짜 2023.04.14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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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불법사용 금지) 및 스티커 부착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스티커 부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점검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요 안내사항

   □ 업무용 기기(PC,노트북,테블릿 등) 내 비인가 SW설치 금지

  • 모든 업무용 기기 내 업무상 불필요한 SW(틱톡 등) 설치 금지
  • 업무활용 앱(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그룹웨어 등)이 설치된 개인용 기기(스마트폰 등) 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필요한 SW(앱 등) 삭제

   □ Adobe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금지

  • Adobe 소프트웨어는 지정된 사용처만 라이선스 제공
  • 지정된 사용처 이외에 설치된 Adobe 소프트웨어는 제거 및 사용금지
  • Acrobat Reader 및 개인 또는 부서에서 별도 구매한 정식 Adobe 소프트웨어는 예외
  • 무료 대체 소프트웨어('붙임1'참조)를 안내하오니 필요시 활용

   □ 유료 폰트 파일 불법사용(사용 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금지 : '붙임2'참조


  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 조치

   □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시 행위자(사용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우리 대학의 피해 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피해 금액 부과 및 구상권 청구)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 


  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 : '붙임3' 참조


  마.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 '붙임4' 참조

     ※ www.dankook.ac.kr ▷ 대학생활 ▷ IT서비스 ▷ 소프트웨어 사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