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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학생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이러닝 예방교육 수강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3.04.14
조회수 293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교육] 예방교육 이러닝 안내문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하오니 법학과 재학생들은 기한 내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3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나양성평등기본법 제31

  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마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 안내

  가강좌명 및 내용 : 2023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나이수기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필수이수 (총 4시간 이상)

  다대 상 본교 구성원(학부대학원재학생

  라수강기간 : 2023.4.10(월) ~ 12.31(일)

  마교육시간 약 2시간 16분


3. 수강방법 : 영웅스토리 접속 


4. 기타사항

  가매 해 연 1회 의무교육

  나. 복수 ID 또는 신분 2개이상 일때 하나만 수강하여도 복수 인정 됨

  다. 외국 국적 신분은 영어콘텐츠를 운영하오니 국.내외용 하나만 수강하여도 인정

  라. 타기관에서 이수한 사람은 타기관 이수증 업로드하여야 인정 됨.

       -> 포털 – 웹정보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타기관이수신청 (이수증 첨부 필)

  마우리대학 이수증 발급(타기관 제출용)

       웹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이력현황 "확인서 출력"


5. 문의처

    인권센터 죽전 031-8005-2533, 2564, 2554 / 천안 인권센터 041-550-1185, 1181, 1295

 


단국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