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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열린 법정(Open Court)’실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4.08
조회수 2,096
□ 서울행정법원(법원장 박홍우)은 2013. 4. 10.(수) 14:00 지하 2층 201호 대법정에서 행정재판의 진행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법정(Open Court)’ 행사를 실시하기로 함 □ 공개재판의 원칙상 법정의 공개는 당연함에도 ‘열린 법정(Open Court)'이라고 이름붙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일반국민, 학생, 지역주민, 언론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바람직한 행정재판 진행의 모습을 제시함 - 2013. 1. 21. 행정재판 전자소송의 전면 시행에 발맞춰 전자소송시스템과 전자법정을 이용한 새로운 행정재판의 모습을 보여드림(재판부는 전자소송장비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변론지휘·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소송대리인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할 예정임) □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서울고등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에 이은 이번 행사는 행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법원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성과를 기초로 법의 날 주간(2013. 4. 22.부터 같은 달 26.까지)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사법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정(Open Court)’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행사 개요 o 일시 : 2013. 4. 10.(수), 13:50~16:10 o 장소 :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201호 대법정(방청석 78석) o 대상사건 : 제3부(재판장 : 심준보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사건 3건(사건의 개요 ☞ 별지 참조) o 초청 대상자 : 시민사법모니터단, 법학전공 교수 및 학생, 지역 주민, 일반국민, 언론 관계자, 대법원 영블로거 등 o 주요 일정 13:50~14:00 열린 법정(Open Court)의 취지 및 주의사항 설명 공보판사 14:00 - 재판부 입정 - 개정선언, 사건번호 호명, 당사자 출석확인 - 재판과정에 대한 외부인의 사진·동영상 촬영금지 고지 재판부 14:05~15:30 - 변론(3건) 재판부 15:30~15:45 - 법관 집무실 방문 참석자 전원 15:45~16:10 - 다과회(담소식당) o 법원장 인사 o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별지 “열린 법정(Open Court)” 대상사건 소개 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16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원고 학교법인 ◇◇학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일 : 2013. 4. 10. 14:00 B201호 대법정 가. 사건의 개요 서울 ○○구 ○○동 2가 53-12 학교용지 21,319.4㎡ 및 같은 동 53-38 대 20.4㎡{등기부상 소유자 국(國), 관리청 재무부}는 원래 대한제국 황실 재산이었는데 원고는 1938. 5. 20.경 구 황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李王職) 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대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음.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2. 5. 10.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토지를 2007. 5. 11.부터 2012. 5. 10.까지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7,382,148,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무상 사용권한이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나. 법률적 쟁점 (1) 원고에게 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2) 피고가 이 토지에 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다. 선정 이유 및 변론 진행 계획 (1) 위 사건은 그 내용 자체로 일반인들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법률적 쟁점도 명확하여 일반인들도 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2) 양 당사자 모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 (3) 지난 변론기일 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어 변론갱신 절차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음 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21 군인사망보상금 청구 사건 원고 윤○○,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기일 : 2013. 4. 10. 14:40 B201호 대법정 가. 사안의 개요 원고의 아들인 망 유□□(1958년생)이 군 복무 중인 1980. 4. 24.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음. 이후 원고가 1998. 4. 3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순직확인서를 받고 같은 해 5. 11.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해 7. 18. 피고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군인사망보상금은 사망 후 5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음. 원고가 2011. 10. 20. 다시 피고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하자, 피고는 군인사망보상금 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확인서를 받은 때로부터 5년 내에 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1. 12. 사망급여금 지급비대상 결정을 하였는데,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음.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2012. 1. 12.자 결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나. 법률적 쟁점 (1)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불복절차 불고지의 효과 다. 선정 이유 및 변론 진행 계획 (1) 우리 법원에서 올 초부터 시행하는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 (2) 재판부가 전자소송장비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 (3) 원고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하였음. 소송구조를 통한 재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 ※ 소송구조란?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서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그 비용은 일단 국고에서 대납하고, 소송종료 후 국가가 패소당사자로부터 징수하게 됨. 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26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원고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기일 : 2013. 4. 10. 15:00 B201호 대법정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조달청이 발주한 △△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공사의 설계‧시공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음. 이후 원고의 공사현장관리 담당 상무보가 위 공사의 설계심의소위원회 위원에게 설계평가시 선처를 해주어 고맙다며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적발되었음. 그러자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게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의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나. 법률적 쟁점 (1) 설계심의소위원회 위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호의 관계공무원에 해당하는지 (2) 원고 임원이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인지 (3) 원고 임원의 금품제공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4)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다. 선정 이유 및 변론 진행 계획 (1)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으면서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서만 다투는 행정사건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임 (2)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피고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양 측 모두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