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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퍼스 교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4.26
조회수 2,328
파일명
금연흡연구역.jpg

우리대학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2012. 12. 8 부터 시행)에 근거하여 죽전캠퍼스 교내에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대학의 금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정된 흡연구역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 목적 : 비흡연자의 피해 예방 및 흡연자의 흡연구역 확보 2. 시행 일시 : 2013. 5. 1부터 3. 금연 및 흡연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