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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공용 발급 신청 제한 및 개인별 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현지
날짜 2024.03.12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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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경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제증명 공용 발급을 제한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재안내합니다. 첨부된 양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증명 공용 발급신청 지양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하단 표 참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사고 대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정책

연번

개요

처벌내용

1

개인정보로 부당취득한 수익 몰수․추징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액 부과

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적발 및 사실 확인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법정손해배상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 보상받는 제도

  나. 제증명 발급 절차

    1) 직접발급 : 모든 증명서는 개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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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상세

1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URL] https://www.dankook.ac.kr/web/kor/-468 접속

[접속경로]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www.dankook.ac.kr)

통합 로그인

주요서비스 보기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 선택 후 로그인

2

단소리CS센터 창구

[위치] 죽전 : 범정관118호 (☎031-8005-2494~5)
천안 : 학생회관 322호 (☎041-550-1372~3)

[지참서류] 


방문자

지참서류

비고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웹정보, PASS 등 ‘어플’에 등록한 신분증 인정 불가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외 대리권 부여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3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

민원신청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해당 기관 사전 문의 요망)

- 위임장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우체국은 대리발급 불가)

      2) 공용발급 : 부득이한 경우에 공문으로 신청 후 요청부서에서 원본 직접 수령

      가) 발급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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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발급방법

1

교육부, 장학재단 등에 의한

공식 요청

- 업무연락 제출

  

업무연락 내 필수 포함 사항

본문

- 발급사유(용도), 제출기관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1]
※ 요청부서에서 별도 양식 또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수집하였을 경우 업무연락 본문 내
별도 기재

- 공용제증명 발급신청 양식 : [붙임2]

- 대리위임장 및 개인정보요구서 : [붙임3]

- 공문, 협약서 등 발급사유 관련 근거 첨부

  ※ 국제교류로 해외출국이 예상되는 학생의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보 혹은 스캔본 첨부 요망

  ※ 증명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청부서에서 원본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메일과 팩스 전송 요청 지양

2

자매대학 등 협약에 의한
재학생/유학생/교환학생 정보 제공

     나) 발급제한 사례 : 개인 사유로 인한 공용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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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발급방법

1

방문 또는 결제 불가한 경우
(해외체류, 자가격리 등)

- 개인이 단소리CS센터와 유선 상담 후 팩스, EMS 등 발급유형 선택하여 직접 발급

2

별도 협약 없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용 신청

- 유학생이 인터넷증명 접속 혹은 단소리CS센터 방문 통해 직접 발급

  다. 기타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제증명 공용 발급을 제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요구서 동의를 받을 때 다음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