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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이아영
날짜 2022.07.14
조회수 2,230
파일명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수강시간표 작성 및 신청 전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부족한 이수영역 및 학점을 확인 바랍니다.

 


1. 전체 수강신청 안내 공지

: 종합강의시간표 검색(죽전) → 학사팀 수강신청 안내 /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표 참조

※  수강신청 관련 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수강신청 일정과 같은 공지에서 확인 가능한 기본적인 내용은 문의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강일 : 2022. 9. 1()

 

. 수강계획도우미 활용기간 : 2022. 7. 27() ~ 9. 8()까지

 

. 1차 수강신청

일 시

대상

유 의 사 항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2022.8.8()

[10:0023:59]

전 재학생

(복학생,재입학생)

1학년 : 공통교양, 학부()기초/공학기초, 1학년 전공과목

2학년2학년 공통교양(전공별AI활용), 1전공 교과목

3,4학년1전공 교과목

융합소양, 공학기초, 공학소양, 법학소양 : 해당 학년만

1차 수강신청 기간 중 해당 학년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 전공선택은 모든 학년 수강신청 가능)

           ⑥ 1차 수강신청기간 중 재수강신청 불가

. 캠퍼스 교류학생 수강신청(죽전·천안)

일 시

대상

유 의 사 항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2022.8.10()

[10:0023:59]

교류수강 대상
으로 선발된
학생

교류 전공교과목 + 교류 학과기초(학과기초 : 공과대 제외)

본인 수강신청 최대학점까지 신청가능

교류생은 정정기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삭제만 가능함(정정은 불가)

. 2차 수강신청

일 시

대상

유 의 사 항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2022.8.11()

[10:0023:59]

전 재학생

(복학생 포함)

전공 및 영역별 교양 교과목(다전공 포함/재수강신청 가능)

 

. 폐강과목 정정

일 시

대상

유 의 사 항

2022.8.22()

[10:0023:59]

전 재학생

폐강 교과목 정정은 수강신청 바로가기창에서 직접 정정함

학교 홈페이지 폐강공고 수강신청바로가기 여석 확인 정정

. 수강신청 정정

일 시

대상

유 의 사 항 

2022.9.7() 18:00~

2022.9.8() ~23:59

전체 재학생

별도의 여석은 배정되지 않으며 여석이 있는 전체 교과목 가능

② 수강정정으로 인한 출석체크는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캠퍼스 교류과목은 삭제만 가능함

. 수강철회

일 시

대상

유 의 사 항

2022.9.18()

10:00 ~

20() 23:59

전체 재학생

철회기간 중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최저 수강신청 학점 유지하는 범위 내 가능)

철회 후 취소 불가

. 시간제학생 : [2022.8.22()] 수강신청 : 학사팀(범정관 117)에 별도 신청

. 기타 사항

1) 학기 초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하지 말고 휴학 절차를 밟을 것

2)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 학기 학사경고 조치되므로, 수강 미신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

3)수업연한초과자

     - 수강신청방법 : 재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하며 등록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

     - 가 취득학점이 불필요한 경우 수강신청은 안해도 되며 이 경우에도 0~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1/18을 납부하여 함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납부액

수강신청학점

0~1

2

3

4

5

6

7

8

9

10학점 이상

등록금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수업연한초과자가 아닌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수강신청 가능하며 학점에 따라 등록금 부과

(신청학점 없을 시 등록금 없음)


4)웹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수강신청 피해 발생 시 본인 책임이므로 학번과 비밀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반드시 비밀번호 변경

5)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 신·편입생(국제학부 제외)은 아래 기준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이 제한되므로 급수 변동 시

종강 전 글로벌교육팀에 성적표 제출


- 한국어능력시험 1: 학기당 6학점 이내 / 한국어능력시험 2: 12학점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 : 일반학생과 동일

 


2. 이수영역별 취득학점 기준


  


3. 2020 교육과정 개편 및 이수영역 변경신청(학기중공지) 안내

: 법과대학 공지 - DKU 법과대학 (dankook.ac.kr)

 

 

4. 이수로드맵 [첨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