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13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7.24
조회수 1,583

201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201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차 신청자에 한해서만 선발하므로 반드시 금번 신청기간에 필히 신청 요망)

 

1. 신청 대상 :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재학생

2.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백분율) 이상

  나.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3. 장학생 선발절차

  가. 기간 : 2013년 7월 24일(수) ~ 8월 2일(금)까지 09:00~18:00

  나. 신청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다. 서류제출 :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대학/대출 신청현황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권장)

   2)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31)

  라. 순위통보 : 재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소득분위 확인 후 대학으로 순위 통보

  마. 선발 : 재단심사통과자(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상위순위부터 우선 선발

  바. 선발공고 : 2013년 8월 19일(월) 이후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4. 운영 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2월(학기 4개월, 방학 2개월 운영)

5. 서류 접수 : 신청학생은 신청 후 다음날(영업일 기준)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서류제출 비대상”으로 표시

   1)‘13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2)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나.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1)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2)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3)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다.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필요

       •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1)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온라인

(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6. 근로장소 및 선발예정 인원

  가. 교내(시간당 6,000원)

   - 교내근로처 : 000명 전공,학과,학년 구분 없음

  나. 교외(시간당 8,000원)

   - 창업보육센터 : 00명 공과계열 소속 학생

   - (주)삼성전자 : 0명 컴퓨터 관련 전공 학생(죽전)

 

7. 유의사항

  가. 학기 중 근로는 1일 3시간(주 5일 근무) 기준이며, 방학 중 근로시간은 추후 공지

  나. 근로 중 그만둘 수 없으며, 한 달 단위로 사직 할 수 있음(중간에 그만 둘 경우 근로비 미지급)

  다.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로에 방해가 되는 학생은 근로를 중지함

  라. 종전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근태불량으로 근로 중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마. 해외출국, 입원 및 공휴일 등 근로가 불가능한 날짜에 근로시간을 입력할 경우, 전액 환수

 

8. 문의안내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나. 죽전캠퍼스 장학팀 : 031-8005-2094

      천안캠퍼스 장학지원팀 : 041-550-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