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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영어교재 강매 주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3.07
조회수 1,910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법과대학에서도 영어교재 강매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1.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할 것. 3.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 4. 성인이라고 해도 정기간행물 및 어학교재 구입 계약을 한 후에 청약철회 또는 구독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미 교재 등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절하고 있지만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음반)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